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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임대면적이 감소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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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52회   작성일Date 24-10-21 00:02

    본문

    Q.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도시 내 지점의 부동산 면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5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5년의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임대를 주고있던 사업장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도시 내 지점설치일(대도시 내로의 전입일)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예: 임대용)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 중과가 되지 아니하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용으로 사용 시 지점용 사용면적은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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