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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적용기간에 이직한 경우 감면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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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670회   작성일Date 21-03-09 09:12

    본문

    Q.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2017년 2월 ~ 2020년 2월(3년)의 기간 동안 전 직장에서 신청을 하여서 적용 받았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감면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2020년도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감면연장 신청을 현 직장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을 어떻게 적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근로자 연령요건 및 회사 중소기업(감면 업종 영위) 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시에 감면내역을 적용하고 세금 원천징수하여 사후관리합니다. 감면적용기간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감면 업종 영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남은 감면기간동안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귀 상담사례의 경우 이직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시 감면신청기간은 2017년 2월 ~ 2022년 2월(5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계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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