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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품권 및 교환권 거래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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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686회   작성일Date 21-04-01 15:13

    본문

    Q. 당사는 지주회사로, 지주사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교환권 구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매 거래처는 A, B사 두개의 회사로, 회사 A에서는 상품권 (인지세 납부 필)을 발행하여 당사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회사 B에서는 교환권을 발행하여 당사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A에서 구매하는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회사 B에서 구매하는 교환권과 관련해서는 재화의 구매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 B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10만원 + 1만원(vat)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에서 상품권 및 교환권은 재화가 아닌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품권, 교환권 매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당 상품권, 교환권을 통하여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입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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