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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구분지상권 설정시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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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774회   작성일Date 21-05-01 15:23

    본문

    Q. 2020년 12월에 한국전력측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고 OOO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 신고를 언제 무슨 세목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지급하는 금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그밖에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2020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동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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