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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비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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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237회   작성일Date 21-07-14 00:47

    본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제도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제도 


     구 분

    비과세 특례 

    2주택 중과제외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비과세 요건 충족

     비과세 요건 미충족

     종전주택 양도기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1년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3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2주택 중과제외 대상 일시적 2주택

       ① 양도일 현재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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