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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창고용지에 주차장 공사시 지목변경 취득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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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253회   작성일Date 21-07-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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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창고용지로 사용중인 부지에 일부 가설 창고를 제외한 대규모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 하고자 합니다. 공사비용이 30억원 정도 발생하며, 별도 인허가 없이 창고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차장 공사비용에 대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이 주차장으로 보지 아니할 것으로, 주차장으로 지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창고용지로 그대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나, 만약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라면 지목변경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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