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계산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541회 작성일Date 21-08-06 15:32 본문 구 분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원칙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①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취득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 (개산공제) -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기준시가의 3%) ②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등 목록 이전글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21.08.11 다음글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21.08.0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