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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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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373회   작성일Date 21-09-03 10:52

    본문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Q. 1세대 1주택자가 해외 거주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해외이주 당시 1세대 1주택자가 해외 거주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추가로 취득한 주ㅐ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재재산-141, 2009.1.28.).


    Q.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에 이주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에 이주한 경우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양돟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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