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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사업자 등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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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013회   작성일Date 21-09-02 20:41

    본문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의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① 거주주택 :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어린이집 소유자의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다음의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① 거주주택 :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장기가정어린이집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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