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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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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970회   작성일Date 21-09-01 16:15

    본문

    Q1.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1. 1거주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어느 주택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Q2. 동일세대원 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동일세대원 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재산-814, 2019.5.10.). 이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이 종전 주택을 양도한 후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Q3.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3. 1세대 1주택(취득 후 1년 이상)인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가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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