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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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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791회   작성일Date 21-09-16 12:50

    본문

    Q. 이전 직장에서 2018년 8월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퇴사 후 이직한 현재 직장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고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입사 후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입사 후 1달 내에 신청해야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원천세과-428,2012.08.1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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