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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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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633회   작성일Date 21-09-07 23:40

    본문

    1.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의 실익과 중요성 


    (1) 세율의 체계가 다르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


    (2)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유형별 구분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업(사업소득)


    (2)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① 자영건설, 도급건설 : 사업소득

         ② 기타 : 양도소득


    (3) 주택 등을 건설하여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① 판매목적 건설 : 사업소득

         ② 임대, 거주목적 : 양도소득


    (4) 부동산의 개발·판매 및 매립한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사업소득


    (5)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①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사업소득

          ② 기타의 경우 양도소득


    (6)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① 개발행위를 하여 판매 : 사업소득

         ② 기타 : 양도소득


    (7) 건설 중에 판매하는 경우


         ① 판매목적 신축 : 사업소득

         ② 입주목적 신축 : 양도소득


    (8)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취득하여 판매 : 사업목적으로 취득과 양도를 반복하면 사업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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