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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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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793회   작성일Date 21-10-05 23:08

    본문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혼인한 후 현지이주한 경우 그 혼인한 세대가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월 : 경기 분당 주택 취득


    2003년 8월 : 미국으로 출국


    2009년 7월 : 미국에서 결혼


    2010년 1월 : 미국 영주권 취득


    2010년 2월 : 해당 주택 양도


    -> 영주권 취득일(2010년 1월)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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