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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토지와 건물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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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902회   작성일Date 21-09-29 23:31

    본문

    1. 토지와 건물을 같이 증여하는 방법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가?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10년간 6억원이고,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10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4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자녀에게 5억원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4.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자녀와 배우자 모두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자금의 출처는 취득세까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2. 건물만 증여하는 경우


    장점 : 낮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

    건물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토지보다 낮으므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됩니다. 이는 향후 상속 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추가 재산 마련을 위한 자금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점 : 건물임대료 중 일부를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함.

    토지사용료는 시가(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2% 정도로 책정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상속이 아닌 중도 처분 즉,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금액의 현금귀속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아 있는 토지를 상속으로 받으면 토지는 계속해서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


    토지만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면, 먼저 토지를 증여하므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송속재산에서 토지가 제외됩니다. 다라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해준 사람이 노후에도 임대료 소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토지 증여는 일반적으로 건물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대해서

    도 자금 출처 대비를 하셔야합니다. 


    [증여방법에 따른 장, 단점 주의사항 요약]

     구분

    일반증여 

    건물만 증여 

    토지만 증여 

     장점

    상속세 부담 감소

    종부세 합산 감소 

    낮은 증여세 부담

    임대료 분산 절세 

    부모님의 임대 수익 유지 

     단점

    증여세 자금 마련 

    토지 상속시 상속세 부담 증가 

    증여세 부담이 큼

    자금출처 준비 

     주의사항

    증여세 및 취득세의

    자금출처 대비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필요 

    증여세 및 취득세의 자금출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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