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941회 작성일Date 21-10-07 21:24 본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사례)- 취득실가 : 6억원, 양도실가 : 12억원, 기타필요경비 : 1억원- 취득일 : 2007.1.1. 양도일 : 2010.2.1.->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 전체 양도차익 : 5억원 = 12억원 - 6억원 - 1억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25억원 = 5억원 × ( 12억원 - 9억원 ) ÷ 12억원 목록 이전글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1.10.07 다음글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21.10.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