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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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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197회   작성일Date 21-10-14 09:33

    본문

    Q. 본인은 현재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10년째 거주 중에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자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이 1채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의 준공일자는 2018년 10월 10일, 잔금납부일자는 2018년 10월 22일, 임차인 입주일은 2018년 12월 5일입니다. 이와 같이 거주주택 1채와 등록임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을 2021년도 종합부동산 합산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20.8.18. 이후 등록분부터는 10년) 계속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향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2018년 9월 14일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자가 새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②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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