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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 완공시 납부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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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89회   작성일Date 21-11-17 17:09

    본문

    > 종전규정 적용 : 2020년 7.10 부동산대책 이전에 취득한 경우 


    > 개정규정 적용 :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한 경우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 적용방법]

     주택분양권 취득시점

    2020.07.10. 이전 

    2020.07.11 ~ 2020.08.11. 

     2020.08.12. 이후

     법적용

    종전규정 

     개정규정

     주택수 판정시점

    주택 취득일

    (잔금지급일) 

    주택취득일

    (잔금지급일) 

    주택분양권 취득일 


    (*) 법개정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법개정 이후에 증여한 후 주택이 완공되는 경우 주택수 판정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공동지분 주택의 지분의 취득시점에 따라서 주택수 판정이 달라져서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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