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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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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714회   작성일Date 21-11-15 14:41

    본문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고,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를 의미한다.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의 비교

    구 분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조합원지위 취득시점

    관리처분인가일 이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가능 

    적용불가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포함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

    포함 

    포함 

     신축주택 취득시기

    기존주택 취득일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신축주택 보유기간

    종전주택 보유기간 + 공사기간 + 신축주택 보유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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