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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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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6,905회   작성일Date 21-12-21 14:10

    본문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법 88조 2항 2호, 소령 152조 3항) 


    ① 토지 이용상 불편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② 위 ①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위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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