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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일회성 통역료의 필요경비 및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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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61회   작성일Date 21-12-25 18:50

    본문

    Q. 당사에서 개인에게 일회성으로 통역료 80,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계산하여 기타소득금액이 32,000원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일시적 강연료 등의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으로 원천징수를 생략하는 것일 뿐 비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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