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163회   작성일Date 22-01-12 09:52

    본문

    Q. 울 소재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용도변경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기존건물의 취득일인지 또는 용도변경일인지 여부


    A.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8365_943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