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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보험료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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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490회   작성일Date 22-01-06 17:58

    본문

    Q.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충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네 가지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본인
    본인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A.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공제 가능한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
    따라서, 귀질의의 네 가지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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