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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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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933회   작성일Date 22-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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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A회사를 2018년에 입사하였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에 B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때는 중소기업 취득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다시 A회사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A회사로 복귀한 시점에서 감면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이 가능한 것인 것 궁금합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확인을 해보니 2018년에 신청된 걸로 나옵니다.).

    A. 귀질의의 경우에 2018년 입사한 A회사에서 감면신청하신다면 2018년부터 5년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A회사의 경우 2018년에서 퇴사시까지 감면을 적용받고 복귀하신 2020년 새로 갱신하여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시작일을 적용하여 한번만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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