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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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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346회   작성일Date 22-01-06 17:51

    본문

    Q. 당사는 2011년 1월 1일 퇴직연금제도(DC) 도입 당시 중간정산을 통해 총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은 IRA로 불입하여 과세이연시키고, 일부 금액은 현금 지급하여 원천징수 후 세금 납부를 진행 했습니다.
    IRA계좌로 불입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근로자가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을 하였고, 이 일시금에 운용수익(퇴직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속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수증과 운용수익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정산을 진행하는 운용사는 운용수익(퇴직소득)이 포함된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받아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 운영기관에서 신고한 퇴직소득 및 원천징수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운용수입포함)을 확인하여 원천징수내역으로 합산ㆍ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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