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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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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821회   작성일Date 22-02-09 13:41

    본문

    Q.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A.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재산세과-365,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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