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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상장 대기업 주식 매도 관련(감자 후 기업분할시 취득가액 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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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261회   작성일Date 22-03-11 09:20

    본문

    Q. 본인은 비상장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입ㆍ매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2월: A주식 보통주 청약으로 510주(57,500원/주) 배정
    - 2014년 1월: 감자 및 기업분할로 B주식 189주(3,369원/주), A주식 310주(54,130원/주) 배정
    - 2020년 4월: B주식 189주 매도(2,200원/주)
    - 2021년 7월: A주식 301주 매도(62,500원/주)
    이러한 경우 A주식 매도시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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