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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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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806회   작성일Date 22-03-11 09:15

    본문

    Q. 당법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직원도 모두 퇴직하고 실적이 거의 없어 이자ㆍ배당수익이 전체 수익 중 70%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요건 중 아래 2번 외 다른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영업외수익인 이자ㆍ배당수익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A. 성실신고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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