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기부 토지의 회계처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959회   작성일Date 22-03-11 09:32

    본문

    Q. 당사는 A토지를 취득하면서 B토지 (A토지가액의 1% 정도) 를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토지 취득금액을 A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취득 시 직접 관련 지출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기부해야 한다면 기부한 토지의 취득금액은 해당 토지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규정 :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16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3928_849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