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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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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9,473회   작성일Date 22-05-28 11:44

    본문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지출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 및 보관하거나 실제지출사실이 금융거래(이체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없이 단순히 간이영수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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