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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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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2,082회   작성일Date 22-06-02 11:24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에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이 적용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구 분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1주택 + 부속토지 

     동일인이 소유한 경우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금액

    6억원 

    9억원 

    6억원 


    이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어 9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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