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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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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4,845회   작성일Date 22-05-31 19:01

    본문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내용과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주택법 제64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상속은 제외)할 수 없다. 

    구 분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

     제1지역 

         입주자로 선정된 날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3년)

    제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제3지역

         공공택지(1년), 민간택지(6개월)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6개월) 


    2.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양도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①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2년 이상 해외 체류 포함)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하는 경우

    ⑥ 국가 등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⑦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⑧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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