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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설관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사옥관리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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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619회   작성일Date 22-06-08 22:13

    본문

    당사는 시설관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모회사의 사옥 및 관계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회사는 당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입니다.
    Q. 모회사에게 사옥 및 관계시설 관리를 위탁받는 과정에서 각 사옥 및 관계시설 당 1개의 관리사무실(or 사옥관리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중입니다. 해당 관리사무실(or 사옥관리실)은 해당 설비의 관리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당사의 관리부서 사무실은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실(or 사옥관리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에 열거된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 한 경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②에 열거된 특수관계인간의 사업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과-123, 2014.02.17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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