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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가액요건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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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480회   작성일Date 22-06-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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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기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액요건(기준시가 3억원)을 판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 전체 금액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 가구별 안분금액(개별주택가격 전체 면적대비 가구별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따라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한 각 가구별 안분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요건을 판정하도록 해석하였다.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 2019.01.30.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주택 판단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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