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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및 주택분양권 가액요건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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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828회   작성일Date 22-06-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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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억원 이하의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기준시가가 별도로 고시도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억원 초과여부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① 조합원입주권 : 종전 부동산의 감정가액

    ② 주택분양권 :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선택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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