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8)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751회   작성일Date 22-07-07 16:40

    본문

    Q.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추후 양도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주택으로 보고,

       독립된 구획(가구)별로 양도시 해당 독립된 구획(가구)을 1주택으로 봄

    fb674ad0fe58121deb39c4a9a4d580aa_1657179610_519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