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6),(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694회 작성일Date 22-07-07 16:37 본문 Q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A6. 가능합니다. Q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A7. 가능합니다. (*) 등록임대주택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목록 이전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8) 22.07.07 다음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5) 22.07.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