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작성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306회   작성일Date 22-07-08 13:35

    본문

    Q. 본인은 2020년도에 공동사업자였으나 해당 동업 관계를 해지하면서 2021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성실신고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성실신고대상자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귀 질의상 개인의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올해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daf545d9af6a2d66b8e50386f6c2cb29_1657254923_189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