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험금의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945회 작성일Date 22-08-08 13:54 본문 1. 과세대상 ①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2.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3. 증여재산가액 ① 납부자 ≠ 수령인 보험금×(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보험료÷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② 납부자 = 수령인 보험금×(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총 납부한 보험료) -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목록 이전글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다음글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08.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