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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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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563회   작성일Date 24-04-28 23:55

    본문

    Q.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관련 질문입니다. 

    1) 인적설비 없이 물적설비만 있는 경우에도 (예, 단순 보관장소) 안분대상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2) 탱크로리 시설물도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A. 1) 물적설비 또는 인적설비를 갖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이 되므로, 인적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안분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2) 탱크로리 시설물이 저장조에 해당되므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별도의 연면적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나, 옥외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투명면적을 추가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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