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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업 종료 및 임대차계약 종료로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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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629회   작성일Date 22-08-17 18:10

    본문

    Q. 현재 당사 사업장은 지난 4월 영업을 종료 후 철수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어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아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 등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종료 후 철수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어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폐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세관청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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