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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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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4,438회   작성일Date 22-08-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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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조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시까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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