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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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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931회   작성일Date 22-09-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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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직계비속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었으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의1) 예를 들어 10㎡ 호실을 100만원에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직계비속에게 60만원에 임대하게 된다면 타인과 거래가 되는 금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 임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특수관계자인 직계비속과의 거래가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증금 지급시기가 3개월~6개월 정도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고 규정돼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차용증,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만일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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