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928회 작성일Date 22-09-19 20:35 본문 Q. 개별주택 최초 공시 전에 상속으로 취득(1990.10.24.)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공시 후에 양도(2005.12월)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A. 개별주택가격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양도한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임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목록 이전글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22.09.19 다음글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22.09.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