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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특약에 의하여 고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및 장특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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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217회   작성일Date 22-09-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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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에 상가로 용도변경 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A. 국세청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하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것과 같이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고가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과 같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해야 할 것이고, 1세대 1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 2]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2020.12.14.,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7.27., 조심2022부0148, 2022.4.4.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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