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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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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411회   작성일Date 22-10-06 10:03

    본문

    Q.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사(A)는 매입만 발생하고 지점(B와C)에서는 수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B와 C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연히 환급이 될 줄 알고 1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 미납부세액을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환급가산금은 2022년 04월 25일 이고 30일 후인 2022년 05월 26일부터 환급계산금 일수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정청구일로 부터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할 때 환급이 되는 것이며, 조기환급(영세율적용사업자, 고정자산 매입 등)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되며, 예정신고 시에도 조기환급금은 환급이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쳐 환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환급이 어떤 이유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는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환급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일반환급으로 보아, 예정신고시 환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환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신고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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