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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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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930회   작성일Date 22-10-03 14:14

    본문

    상증법 제41조의4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적정이자율이란 4.6%를 말한다.


    위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자. 

    첫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적정이자율은 현재 4.6%로 고시되어 있다. 

    둘째, 위 증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본다. 


    <자료>

    -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조달할 예정임


    Q. 위 현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억5천만원에 20%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 된다.


    Q. 위 현금을 차입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는 나올까?

    차입임이 입증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 차입금을 입증하는 수단에는 차용증과 통장입출금 내역 등이 있다.


    Q. 위 현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무이자로 해다. 이 경우 무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까?

    무이자로 처리하면 대출금액에 4.6%를 곱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본다. 하지만 이 금액이 1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증여로 보는 금액은 없다(2억원×4.6% = 920만원).


    Q. 위의 현금이 5억원이고 무이자로 처리한 경우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5억원에 4.6%를 곱하면 2,300만원이 되므로 이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본다. 이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당장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누적이 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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