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325회 작성일Date 22-09-29 14:39 본문 Q.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르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목록 이전글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22.09.29 다음글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22.09.2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