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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튜브 광고수익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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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775회   작성일Date 22-10-19 15:10

    본문

    Q.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A.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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