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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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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001회   작성일Date 22-11-02 11:19

    본문

    Q.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017년 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하고 2021년 6월 주택(B)을 취득하였습니다(2018년 3월 사업계획승인, 2021년 6월 사용승인). Aㆍ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김국세씨는 2024년 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김국세씨의 경우 B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1-부동산-4599(2022.02.0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21-법규재산-5924(2022.02.17)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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