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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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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0,347회   작성일Date 22-11-08 17:08

    본문

    Q. 2주택(A, B)을 보유한 김국세씨는 2021년 4월 B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2023년 6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한다고 하는데, 김국세씨의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요?
    A. 20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김국세씨의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21-법규재산-3490(2022.02.2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06.29.)`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 동 사례는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거주요건’이 있었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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